중국의 문화부가 온라인게임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마케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중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증까지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게임 홍보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안내서’를 발표하고 문화행정부와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했다. 우선 관련 기관은 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과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업들의 온, 오프라인 관리 및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는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만약 해당 마케팅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정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내용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된다.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휴업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권한인 문화경영허가증을 회수한다고 강경한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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