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문 인원을 두고 시장의 의견을 수용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유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혼란을 주고 있다. 게임사뿐만 아니라 게임위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적용 범위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사업 방향성을 설명했다.

게임위는 8일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최근 조직개편으로 27명 규모로 관련 조직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사후관리를 위한 전사적 TF 조직 구성 을 준비 중이며 회계, 세무, 법률, 업계, 학계, 게임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를 소개하는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를 소개하는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는 확률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확인, 업종 및 매출액 요건 확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보고 절차를 거쳐 문체부의 확인 후 사업자에게 시정 요청이 시행된다. 시정 기한은 20영업일이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받아 검토하게 된다.

만약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게임위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외사업자가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은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플랫폼)를 대상으로 불법 게임물 유통 제한을 추진한다. 법령 예외 사항(새로운 BM 모델)은 유저 권익을 고려하고 영향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시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규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게임위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유저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22일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해 보고 게임사와 유저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믿고 협조하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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