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PC 어드벤처 게임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2명을 고소했다.

게임스팟 등 주요 외신은 에픽게임즈가 게임 내에서 비인가 외부 프로그램(이하 핵)을 사용한 이용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노스캐롤라이나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에픽게임즈 측이 주장한 두 피고인의 혐의는 저작권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다. 두 피고인이 게임 코드를 임의로 변경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 

회사 측에 따르면 둘 중 한 피고인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내에서 핵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이용자로 핵 사용으로 계정을 9번이나 정지당했다. 피고인 둘은 핵 배포 사이트의 운영자와 직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에픽게임즈 측은 “우리는 게임 내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모두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모색 중”이라며 “누구도 사기꾼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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