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IP 보호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넥슨은 10일, 중국 내 던파 유사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발표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과 상황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던파를 서비스 중인 텐센트는 지난 28일 표절게임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 항목의 규정에 근거,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비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파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 것‘과 ‘아라드의 분노가 던파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 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 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파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던파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아라드의 분노 게임 개발)’,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아라드의 분노 독점 수권 운영 및 홈페이지 경영)’,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아라드의 분노 게임 운영 및 매출 수령)’, ‘장사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 제공)’다.

이 밖에도 던파 IP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는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가 있으며 혐의가 있는 게임으로는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이 있다. 다만 ‘던전의 귀검전설’과 ‘던전과 귀검사각성’의 경우 개발사에 수정 요청을 해둔 상태다.

이번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아라드의 분노와 유사한 형태 게임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이나 펍지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등 IP 무단 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 보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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