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게임 단속에 나선다.

게임위는 3일,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스팀게임들에 대해 심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그동안 스팀에 등록된 게임은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내 유저들이 구매해서 즐길 수 있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으며, 유통사와 스팀 등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국내 법인이 없는 게임사들도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분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편, 국내 등급분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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