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한 e스포츠 선수들이 일반 스포츠 선수들처럼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방탄소년단이나 페이커처럼 국위선양한 문화예술인 및 e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계획 중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만 30세 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이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 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예술분야와 e스포츠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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