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이후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광고 금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역시 추가됐다.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유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