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선정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5일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대표게임을 선정함에 있어 표본의 합목적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PC게임의 경우 PC방 점유율, 모바일게임은 매출 상위 60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으로 조사된 평가대상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모바일게임이 포함되지 않는 등 251개 중 총 35개(PC 17개, 모바일 18개) 게임만 포함(13.9%)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셧다운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을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한 평가자문단도 운영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적용할 대상 게임물 선정 시 평가대상 표본인 게임물별 대표게임에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상 게임물 선정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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