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제3자 결제가 허용됐으나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가 자체결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미한 수수료 절감, 엄격한 결제 가이드라인이 문제이며, 무엇보다 해외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글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자체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얻을 수 있는 절감효과는 4% 수준이다.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에 오르기만 해도 광고효과가 있어 대형 게임사가 4%를 위해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중소 게임사 역시 결제 시스템 개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도 걸림돌이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은 구축이 쉽지 않을뿐더러 3자 결제에 자녀 보호, 가족 결제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구글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위험이 따른다.

게임사 입장에서 모바일게임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구글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자체결제 도입은 지양하고 있다. 대신 크로스플레이로 플랫폼별 결제 수단을 도입해 유저 선택을 늘리는 수준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형태다.

기존 모바일게임의 경우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해도 인앱결제만 가능했다. PC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카카오게임즈의 오딘도 구글 인앱결제만 가능하고 넥슨의 V4 PC버전은 결제가 불가능하다. 

변화는 최근 1년 사이에 빠르게 이뤄졌다. 유저 편의를 위해 기존 결제방식을 이용하거나 PC에서 모바일게임의 결제도 가능한 경우가 늘었다.

3월 출시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PC와 모바일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며, PC버전에서 페이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엔픽셀의 그랑사가와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도 비슷하다. 엔픽셀은 2021년부터 PC버전에서 신용카드와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언디셈버는 PC버전에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게임사들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넥슨 관계자는 "크로스플레이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PC버전 자체결제는 유저 편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사 입장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구글이나 애플의 비중이 절대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어렵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게임사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수수료 제한과 같이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이 없는 이상 현재의 인앱결제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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