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이 반대표로 인해 무산됐다.

심사 대상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이며 5건을 병합심사 후 통과하기로 여야 의견이 합치됐다. 그러나 심사가 시작된 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반대에 따라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됐다.

김윤덕 의원은 반대의 이유로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와 ‘게임 산업에 불가피한 피해 유발’을 지적했다.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입법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발의된 제안 중 일부는 즉시 적용된다. 게임사의 정보 오기 및 누락이 발견된 경우 처벌에 앞서 시정 권고, 컨트롤(Ctrl)+F를 이용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찾기 기능 도입, 확률 정보 공개 위치 획일화 및 대상 게임의 구체화가 논의를 거쳐 게임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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