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게임위는 11일 위원회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밀실 회의’로 지적받은 3장 15조와 16조의 회의록 삭제 및 비공개 조항의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15조 2항은 삭제됐다.

회의록 공개 조항도 개정된다. 게임위의 비공개 규정은 모두 삭제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밀실 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게임위는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11월에 언급한 유저 참여 간담회를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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