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 대표 이미지   출처: 넥슨
▲던전앤파이터 대표 이미지   출처: 넥슨

던전앤파이터 운영자 권한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 네오플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추징금 27억 원 명령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추징금 27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네오플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8,444회 글로벌 던전앤파이터 서버에 무단 접속해 고가의 아이템을 생성하고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정행위로 생성한 아이템의 가치를 게임 내 7조, 현금 47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의 아이템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궁댕이맨과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한편, 넥슨은 지난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에서 유저들에게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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