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 '미드저니'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 '미드저니'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저작권 도용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게임 업계는 국내에서 챗GPT 열풍이 일어나기 전부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왔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을 비롯한 대형 게임사는 연구를 위한 계열사, 파트를 신설하고 운영, 보안 등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논란인 부분은 생성형 AI의 콘텐츠 제작이다. 생성형 AI 대다수는 입력된 명령에 맞춰 결과를 만들어내고 완성도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문제는 기존 콘텐츠와 유사성이다. 데이터 원작자에게 허가를 맡고 학습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저작권 도용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출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출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도용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를 텍스트, 이미지 및 영상, 음악 등으로 분류해 각 항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 여부를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다. 밸브는 지난해 6월 생성형 AI 기반 게임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지만 올해 1월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대신 개발자는 AI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마케팅 자료 일치 여부,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밸브 측에 제공해야 한다. 

▲ 팀 스위니 대표는 챗GPT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 Heard of the Story?의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팀 스위니 SNS
▲ 팀 스위니 대표는 챗GPT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 Heard of the Story?의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팀 스위니 SNS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대형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플랫폼이 열린 자세를 취한 만큼, 생성형 AI 콘텐츠 게임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디게임을 비롯한 중소규모 개발사의 경우, 콘텐츠 제작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주목하는 추세다. 

익명의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최대 장점은 다수의 인원이 맡아야할 일을 혼자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생성한 작업물을 보고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어, 창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작 콘텐츠의 퀄리티, 기술 발전 속도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개발사들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상용화 이후에는 중소규모 개발사의 신작에서도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다른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민감해진 현 시점의 게임 업계에서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미드저니'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제작한 그림들,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미드저니'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제작한 그림들,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한편 아트 직군에서는 저작권 도용 이외의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원 채용 시 일부 지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생성형 AI로 제작한 작업물로 제출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그중에는 타사 게임 데이터 기반의 생성물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어, 채용과정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입사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기 시작했다”라며 “특히 아트 직군 채용은 면접장에 태블릿을 설치해서 여러 주제를 러프하게 그려보는 검증 절차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미국 작가 조합(WGA)이 AI를 활용한 각본 집필 규제를 이끌어낸 사례처럼, 생성형 AI의 적용 가능 범위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관련 법안, 사회적 인식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개발에 필요한 시간, 노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도 인력 감축과 저작권 도용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축적 데이터에 따라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머신러닝 특성상,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하루속히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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