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3일 게임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고를 밝혔습니다.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게임중독법을 별도로 추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늦었으나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게임 제외'는 그나마 다행>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 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 체육,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어른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중독의 굴레와 낙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입법이다.


<게임중독법 별도 추진? '게임과몰입 국가관리법'은 이미 시행중>
그러나 별도의 '게임중독법'을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등 매체물 오용, 남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이미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 2개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

신의진 의원께서 지금 시급히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는 것이다.


<보다 건강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게임산업·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란다. 저 또한 e스포츠 현장에서 듣는 것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열린 SNS를 통해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은 정책화 하겠다.

지난해 ‘쿨까당’이라는 TV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받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특강 등도 실시하는 법률안을 제출한바 있다. 앞으로도 보다 부단히 노력하겠다.

게임회사들도 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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