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넥슨개발자컨퍼런스 16(이하 NDC 16)에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넥슨의 이홍우 법무실장과 김관중 IP팀 팀장, 이원 게임 라이터가 각각 법률가, 게이머, 개발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저작권, 도메인, 정부규제, DB 등에 대한 이슈와 각 이슈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분쟁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표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한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 하는 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에 근거해 판결하는 재판부가 늘어나고 있다.

2. 라인과 차선도색협회의 분쟁
이를 통해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법률/상표법에 대한 리뷰가 이어졌다. 설명에 다르면 도메인은 준공공재로 취급되며, 도메인을 무기삼아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담보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게임사는 출원해야 하는 상표권의 'NICE' 분류를 확인해야하며,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한다.

또한 정당한 상표권을 보유했다면, 도메인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로금으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3. 각종 게임규제
게임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셧다운제 등 현재 실효 중인 게임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시한 다양한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따라 업계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4. DB와 저작권법
DB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 서비스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쓸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소유' 같은 조항은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대표적인 경우다. DB 권리를 계약서에 명확이 명시하고, DB 확보 및 미열람 정보를 중시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퍼블리셔와 개발사 모델이 더 강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DB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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