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등급분류기관이 게임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금일(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실시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찬성 181인(재석 186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사전 심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플랫폼에 상관 없이 모든 게임물이 자율심의를 받게 된다.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게임업계의 동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또한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내용이 유지될 경우, 플랫폼이 변경되어 다시 출시되어도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모든 게임물의 등급이 자율등급분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역시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만이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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