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출처: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출처: 아이언메이스

넥슨이 미국에서 진행한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넥슨의 저작권 소송이 아닌 아이언메이스의 불편관할(Forum Non Conveniens)과 관련해 기각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인정을 받은 것. 미국은 다른 나라가 편리한 재판권을 가진 경우 미국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소송은 한국에서 같은 내용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다. 

타나 린 판사는 “불편관할 요청을 승인해 넥슨의 소송을 기각한다. 대부분의 증거와 당사자가 한국인이기에 한국에서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재소송이 가능한 형태이기에 넥슨이 근거를 보완해 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크앤다커의 미국 소송이 기각됐다 출처: courtlistener
▲다크앤다커의 미국 소송이 기각됐다 출처: court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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