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국내 의학계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24일 열린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장애 국가별 정책동향’ 발제하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등재될 수 없는 이유로 애매한 기준과 부족한 근거를 지적했다. WHO가 2019년 ICD-11에 정의한 게임이용장애 행동 양상 기준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ICD-11에 따르면 WHO는 게임이용장애의 행동 양상을 3가지 상황으로 정의한다. 다른 관심사나 행동보다 게임을 우선시할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계속해서 게임을 지속할 때, 스스로 게임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는 논의할 점이 많은 사안임에도 현 의료계가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논문과 보도로 질병코드 등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진행하고 업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기존의 중독물질처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문제 자체보다 유저가 과몰입에 빠지는 주변 환경과 원인을 제거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업계, 민간단체들이 협력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반대측 의견이 강했으나, 후생성 측에서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이슈들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기업 측에서는 이용자 보호 정책과 자율규제를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해, 정치권의 질병코드 등재를 우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시점부터 배후에 있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하게 청소년 게임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와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며 휴식보다 학업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올해 초부터 소위 게임뇌를 옹호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들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는 국내 자료들은 턱없이 부족하며 남은 시간동안 대안, 방법을 제시해서 국내 의학계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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