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국내 게임 경품 관련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2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에서 기존의 국내 게임 경품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현금 혹은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행성 유발이란 이유로 고가의 상품들은 경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게임의 경품법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품의 한도를 늘리는 작업은 꾸준히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사행성 유발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게 적용되어 남아있다.

이로 인해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여러 이벤트들은 보다 풍성한 보상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e스포츠 대회는 경품법에 저촉됐을 시, 대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다른 콘텐츠나 글로벌 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게임 산업은 경품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이다"라며 “현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분명한 만큼, 잘못된 부분은 올해 반드시 고쳐져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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