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한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한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보유한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유저 권익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편 및 ‘먹튀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약속했다.

게임위 권한은 국제 표준에 맞춰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 또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게임 강국은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게임물등급분류를 3단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한다. 첫 단계로 현재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등급분류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에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를 위탁하며 2단계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추가로 위탁할 방침이다.

웹보드 및 소셜카지노 게임 같은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유지된다. 다만, 3단계 민간 자율화가 이뤄질 때 포함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3월부터 의무화되면서 모니터링단도 함께 출범한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은 게임위 소속으로 약 24명이 활동하며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를 확인 후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게임 유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할 예정이다. 게임 출시 후 조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게임사의 유저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은 “등급 분류 이양 이후 기존 게임위의 기능은 규제보다 사후관리 역할에 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저 보호만큼 게임산업 육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게임산업 진흥 방안은 3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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