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
▲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풀이한 해설서를 공개하고 캡슐, 강화, 합성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 방법의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며 예시가 없을 경우 예외 조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뽑기), 강화, 합성 아이템이 모두 포함되며 특히 특정 조합 완성 또는 조건 충족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얻는 경우도 합성 확률형 아이템의 범주에 들어간다.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은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 등 제공되는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많은 경우 획득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을 표시해야 한다.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은 강화 시도에 따라 종류, 등급, 성능의 변화(성공, 실패, 소멸, 유지)가 있을 때 해당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 수치가 변화하는 경우 리스트와 확률을 표기해야 한다. 사용 대상을 우연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 대상 선택 확률 역시 명기해야 한다.

▲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은 종류, 등급, 성능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와 투입되는 재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결과물 리스트 및 각각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재료를 모아 게임 아이템을 제작할 때 성공/실패 확률이 있는 경우 역시 구체적인 확률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확률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로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으로 얻은 아이템, 온전히 무상으로 얻는 기본재화로 구매하는 아이템이 포함된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우연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를 위해 게임 또는 기간권 구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의 추가 이용을 위한 입장권 구매, 콘텐츠의 시간 단축을 위한 시간 단축권 구매는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하지 않는다.

▲ 확률 공개 변동사항 홈페이지 공지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 확률 공개 변동사항 홈페이지 공지 예시   출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정보 공개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유저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의 아이템 구성 목록, 비율, 성공/실패 확률, 리스트, 획득 확률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사전 공지해야 하며 긴급한 오류 수정이나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유 해소 후 즉시 변경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 이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위법 사례를 감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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