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유저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해외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유저가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월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맞춰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및 확률 정보 미공개에 따른 게임산업 내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 정당한 환불 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를 해결해 유저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누리집에 게시되며 2월 27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이 권장된다.
한편, 공정위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해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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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민 기자
qum@gam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