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소비자의 보호 의무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와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두 종류로 나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제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매출액과 유저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 대리인은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 대리인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조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시에 국내 대리인은 문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조사나 심의 대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거래 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적용한다. 소비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피해를 보상받아 빠른 처리가 적용되는 것. 만약 동의의결을 미이행하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에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입법 기간을 미리 알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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