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허용 범위를 안내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유저가 소비자로서 상품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확률형 콘텐츠를 구매하며 의심과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협·단체와 협업을 실시해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규제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규철 위원장, 김범수 본부장, 박우석 팀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원석 사무관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기존 해설서로 전하지 못한 이야기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법률 시행 이후 사업자와 함께 꾸준히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Q: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법률이 시행되는데, 적용 유예 기간은?

A: 추가 유예기간은 없다. 유저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 만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Q: 행정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A: 게임위에서 모니터링 후 시정 요청이 이뤄진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제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이 이어지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진행된다.

Q: 법률을 위반해 행정 조치를 받는 경우 소명 절차가 있나?

A: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Q: 확률형 아이템 획득 과정에서 약간의 유상 구매가 포함되어도 전부 확률 표시를 해야 할까?

A: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률 표시 대상이 맞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확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게임 정액권 구매, 단순 횟수 증가, 시간 단축 용도의 유상 구매는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시행령을 설명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 시행령을 설명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Q: 프로모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비교해 광고 선전물의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기준을 제시하자면?

A: 광고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유저가 광고를 시청해 게임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기존 유저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의 프로모션, 사업자가 광고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홍보 활동, 단순 게임 리뷰는 광고 선전물로 보기 어렵다.

Q: 입장권을 구매해 던전에 입장하는 경우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가?

A: 입장권을 유상으로 구매하면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이다.

Q: 게임물 내 확률 표시가 어려운 경우 게임 내 URL을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될까?

A: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 URL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사정으로 링크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게임 내 다른 곳에 게시해야 한다.

Q: 게임 내 확률을 표시하고 홈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까?

A: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게임 내 확률 표시 규정에 맞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개한 법령 개정 배경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개한 법령 개정 배경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Q: 광고 선전물의 등급을 게임에 표시할 때, 참조할 만한 기준을 소개해달라

A: 방심위에서 등급에 대한 표시를 약 5초 정도 가지고 있다.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3초 이상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게임법 내 한 시간에 3초씩 주의 문구를 띄워야 한다. 최소 시작할 때 3초 이상은 표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Q: 광고물 분류 표시가 인터넷 모든 게시물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예외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하나씩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나?

A: 컵라면이나 음료수에 광고하면서도 표시해야 하느냐 질문을 받기도 했다. 광고하는데 있어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광고 주체가 게임사인지 아닌지, 목적이나 형태가 어떤지 취합해서 전달해 주면 구분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빠르게 제시하겠다.

Q: 모바일게임 광고 시청 보상의 경우도 확률이 고지되어야 하나?

A: 광고 시청은 별도의 금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료로 본다. 확률 표시 대상은 아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Q: 결국 게임사가 확률형 정보를 공개했을 때, 게임위가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A: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나 수사기관처럼 직권조사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확인 업무를 할 뿐인데, 검증을 이야기했을 때 수학적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단순히 ‘안 뽑혔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신뢰성 있는 신고 내용이나 제보 내용이 있으면 확인 작업을 거칠 것 같다. 조사 형태 역시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자료를 일차적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단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위원회가 판단해 문체부에 보고하고 시정 명령이 시행된다.

Q: 22일 시행인데,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은?

A: 게임산업이 발전하면서 광고가 많이 발전했다. 일부러 확률형 아이템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도 있다. 여러 유형을 조사했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자리를 만들거나 공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게임위 직원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커서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여러 토의를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Q: 게임사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변경 사항이 진행되면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다, 핫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A: 유선과 메일이 있고 더 필요하다면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직접 만나는 자리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Q: 영문 해설서는 언제 나오나?

A: 영문 해설서는 현재 검수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출처: 게임인사이트 취재

Q: P2W 요소가 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치장형 뽑기 아이템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A: 관련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이상 규제에 따르는 것이 맞다. 해외 사업자와 소통 이슈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해외 게임의 경우 소통이 부족해 사업자가 수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최대한 조처를 하고자 한다. 만약 계속 대응이 없다면 절차대로 게임물 삭제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경 써서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Q: 해외 업체는 국내법을 피하기 쉬울 것 같은데

A: 국내법의 적용 관련해서 게임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게임만 이야기하면 국내 제공을 목적으로 했냐 안했냐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한글화 지원도 없이 접속만 가능할 경우 게임 제공 목적으로 볼 수 없다. 국내나 해외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대리인 지정 제도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역차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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